'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입력 2022-1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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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과 자료 열람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인 측 주신문과 검찰 측 반대 신문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과 증거 채택 등을 놓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자 이 대표 측은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된 범위에서 질문하고 증인신문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신문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할 때 주신문 사항을 미리 보고 예상하는 것인데 검찰은 '언론보도를 보고 예상하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해서 신문할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신문 뒤 변호인 반대신문 기일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등 일부 자료 열람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검찰은 대장동 등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방어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인신문 전에는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으니 우리가 신청한 거고, 법에서 얘기한 시기가 검사가 될 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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