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집체토지 첫 담보대출 인정

입력 2009-04-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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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구 지난해 10월 농민들의 토지경작궈을 인정하기로 밝힌 후 처음으로 랴오닝성 농민들이 농토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파쿠지역의 농민 151명은 집체토지를 담보로 30만위안을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는 농민들의 토지경작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대출해준 첫 사례로 중국은행 선양지점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아직 담보대출이 불법이지만 중앙 정부가 농촌개혁 방침을 밝힌데다가 푸쿠지역이 농촌금융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있어 대출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농민들의 집체소유인 농촌 토지소유권과 하청권은 물론 토지경작권의 양도나 매각을 허용키로 하는 농촌개혁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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