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입력 2022-12-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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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 9월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곽도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함께 동승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곽도원이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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