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2-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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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연합뉴스)
▲정바비 (연합뉴스)

폭행·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 씨는 이듬해 7~9월 B 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 10월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B 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B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며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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