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입력 2022-1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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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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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인 엔젤투자자 혹은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중기부에 등록된 조합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 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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