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입력 2022-12-13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인 엔젤투자자 혹은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중기부에 등록된 조합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 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80,000
    • +2.87%
    • 이더리움
    • 3,512,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71%
    • 리플
    • 2,117
    • +0%
    • 솔라나
    • 128,300
    • +0.47%
    • 에이다
    • 369
    • +0%
    • 트론
    • 488
    • -1.41%
    • 스텔라루멘
    • 263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17%
    • 체인링크
    • 13,740
    • -1.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