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입력 2022-12-13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236억여 원을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5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7,000
    • +1.72%
    • 이더리움
    • 3,390,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45%
    • 리플
    • 2,045
    • +0.59%
    • 솔라나
    • 124,600
    • +1.3%
    • 에이다
    • 370
    • +1.37%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07%
    • 체인링크
    • 13,630
    • +1.0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