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입력 2022-12-13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236억여 원을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5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84,000
    • -2.84%
    • 이더리움
    • 4,541,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2.6%
    • 리플
    • 3,053
    • -2.86%
    • 솔라나
    • 200,300
    • -3.84%
    • 에이다
    • 624
    • -5.17%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0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1.8%
    • 체인링크
    • 20,430
    • -4.17%
    • 샌드박스
    • 211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