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입력 2022-12-13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236억여 원을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5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61,000
    • -0.95%
    • 이더리움
    • 5,288,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76%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34,100
    • +0.09%
    • 에이다
    • 638
    • +0.47%
    • 이오스
    • 1,133
    • +0.53%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0.63%
    • 체인링크
    • 25,990
    • +2.93%
    • 샌드박스
    • 633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