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입력 2022-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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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여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기준 마련 요청

(AFP·로이터연합뉴스)
(AFP·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관련법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에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차별적 요소 해결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0월 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이뤄진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IRA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 이동식 기계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은 특정 지역에 전기·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가동 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하라고 요청했다. 또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를 말하는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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