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입력 2022-1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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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대응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케이트 브라운 미국 오리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투자교역 관계 및 첨단산업 경제협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케이트 브라운 미국 오리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투자교역 관계 및 첨단산업 경제협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은 건넸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WTO의 협상 기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무역위원회에선 디지털 통상원칙을 세우고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원칙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맞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원칙을 만든 것이다. 양측은 5개 부문의 18개 규범과 협력 요소를 확인해 디지털 교역 원활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와 기업 신뢰 등에 합의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해선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와 소통을 통해 EU 수출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선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선 안 되고, WTO와 한-EU FTA 등에 합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은 이날 만남에서 IRA와 관련한 공동 대응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안 본부장은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관해 한국과 EU가 모두 우려를 하고 있기에 함께 대응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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