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입력 2022-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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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차 현대아파트' 전경 (김상영 기자 ksy2291@)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차 현대아파트' 전경 (김상영 기자 ksy2291@)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이 새로 마련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 해결을 위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을 새로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 방법'을 준용하던 층간소음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뛰거나 걷는 등의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등의 사용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했다.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했다.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도록 했다.

이 밖에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 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 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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