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입력 2022-11-29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이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구속하고,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 씨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라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戰 첫 대국민 연설 마무리…“2~3주간 더 때릴 것” [상보]
  • 아르테미스 2호, 2단 엔진 점화 완료...안정 궤도 진입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한은 "4월 이후 물가 오름폭 더 커질 것⋯중동ㆍ유가 흐름 예의주시"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스페이스X, IPO 비공개 신청⋯6월 상장 가능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40,000
    • -1.13%
    • 이더리움
    • 3,150,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87%
    • 리플
    • 1,999
    • -1.43%
    • 솔라나
    • 120,100
    • -4.53%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0.53%
    • 체인링크
    • 13,070
    • -1.66%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