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입력 2022-1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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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에서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배당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민간 전문가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검토해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중요 정책과제로는 △배당절차(배당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 결정) △외국인 투자자(외국인 ID 폐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 활용) △IPO(납부능력 확인을 위한 허수성 청약 방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등이 나왔다.

개회사 이후 세션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투자자등록제 ID 등) 개선방안’,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등의 주제를 잇달아 발표했다.

'깜깜이 배당절차' 손 본다...배당액 먼저 확정

첫 발표자인 정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와 관련해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되고, 이후 배당액이 결정되면서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배당 절차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와 달리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주요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주요국 배당성향에 따르면 한국은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일본(27.7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시점에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배당의 중요성이 낮아지면 주주들로서는 장기적 주식보유보다는 일시적 변화나 수급에 따른 단기적 차익실현에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배당절차 선진화는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외국인 사전등록 의무 폐지·영문 공시 확대...외국인 투자자 문턱 낮춘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 상무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이 의무이고, 사전 등록 시 서류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에게 우리 시장을 개방한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반감시키는 대표 규제로 꼽혀왔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외국인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 대신 증권사가 투자내역을 보관하고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필요 시 세부내역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외국인 장외거래와 관련해서도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를 생략한다. 상장기업의 영문공시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영문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아울러 IPO시장 허수성 청약을 개선하기 위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예측을 허용한다. 또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현행 90~200%(±30%)에서 60~400%로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해 당일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세부 방안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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