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른다는데… 2개월 전 가입한 예금, 더 금리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까

입력 2022-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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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3개월 이내면 갈아타는 게 유리
다만 당장 은행 예금금리 인상 가능성↓
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 때문
기준금리ㆍ시장금리 움직임 보고 손품 팔아야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 금융권 금리 인상 랠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연 5% 예금금리 시대가 열렸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 금융권 금리 인상 랠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연 5% 예금금리 시대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내 은행의 예금금리가 5%대에 올라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5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예금 상품 금리는 연 4.70~5.00%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이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나선 결과다.

이달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p)로 지난달보다 줄었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예ㆍ적금 금리도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이 나왔을 때 갈아탈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가입 기간’부터 살펴야 한다.

지금 돈을 넣어둔 예금 상품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이익일 수 있다.

예ㆍ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줄어들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신규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중도해지 수령금액을 확인해 수치를 비교하면 된다.

반면 기존에 가입한 예금 상품의 만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더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이 있어도 갈아타지 않는 게 이득이다. 납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기본금리의 50~80%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도해지이자는 예치 혹은 불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향후 예금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달처럼 기준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더라도 오름세가 지속되면 은행은 자금이탈을 막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24일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은 수신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이 줄었고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 때문에 이번에는 (수신금리에) 큰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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