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재확인…“안전운임제 확대 바람직한지 의문”

입력 2022-1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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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사고위험 낮아졌는지 불확실…일몰 연장 후 화물연대 요구 논의"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용산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 대응책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비롯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화물연대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밝혔다. 저희는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해선 일단 일몰 3년 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화물연대 요구는) 일몰 연장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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