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입력 2022-1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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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큰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20만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해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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