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입력 2022-11-23 16:26 수정 2022-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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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납부유예…행안부, 부담경감 방안 발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응해 과표 관리를 위한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과표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 원이었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인 17.2%를 대입하면 6억650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른 과표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9300만 원으로 납부세액은 89만9000원이다. 하지만 과표상한선을 두게 되면 과표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5900만 원이 되고 납부세액은 7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한다. 다만 폐지되면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를 세부담상한제의 폐지 시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들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는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한다. 내년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현행 범위의 하한선에 근접한 만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 유예 기준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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