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입력 2022-1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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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한다. 이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물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1년 10개월 가량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씨가 피해 아동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A 씨가 반대했다. 정상적인 양육 기간에 A 씨가 피해 아동의 일상생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이런 사진에도 피해 아동의 신체에 별다른 상처가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A 씨가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또 다른 임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거로 보인다. A 씨가 피해 아동 살해했다는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A 씨가 초범이고 어린 딸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은 A 씨를 향해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A 씨는 흐느끼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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