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받는다"

입력 2022-11-17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48,000
    • +6.13%
    • 이더리움
    • 3,211,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307,300
    • +5.02%
    • 리플
    • 1,748
    • +15.53%
    • 솔라나
    • 120,900
    • +3.33%
    • 에이다
    • 274
    • +7.45%
    • 트론
    • 468
    • +1.96%
    • 스텔라루멘
    • 251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6.54%
    • 체인링크
    • 14,720
    • +1.8%
    • 샌드박스
    • 60.14
    • +6.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