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받는다"

입력 2022-11-17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61,000
    • -0.28%
    • 이더리움
    • 4,55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78%
    • 리플
    • 762
    • -1.68%
    • 솔라나
    • 213,000
    • -1.89%
    • 에이다
    • 682
    • -1.87%
    • 이오스
    • 1,220
    • +0.58%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2.95%
    • 체인링크
    • 21,230
    • -1.03%
    • 샌드박스
    • 675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