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입력 2022-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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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중처분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해 해석방법을 일원화했다.

1단계에선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2단계에선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했다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2차 처분으로 과태료를 가중한다는 얘기다.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해 3차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가중처분 적용 시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의 의미도 명획히 했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을 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했다.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을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정위 과태료 사건의 절차적 엄밀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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