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내년으로…늦어진 사업권 입찰용역 착수

입력 2022-11-14 13:52 수정 2022-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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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혜지 기자 heyji@)
▲한산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혜지 기자 heyji@)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면세사업권 용역을 진행하며 입찰공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규 면세사업자 공고 직전 필수 프로세스로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관세청과의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애당초 연내 목표였던 입찰공고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사업권 입찰전략을 보완하는 용역을 시행했다. 본격 입찰공고를 내기 전 필수 단계로 면세 구획, 코로나19 등 인천공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등을 분석해 입찰 전략을 도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찰 흥행'은 공항 측에도 중요한 이벤트다. 면세점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인천공항 전체 상업시설 매출의 60~70%를 차지해서다. 컨설팅 용역 최종 보고서가 공항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프로세스일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 기존 용역을 업데이트하는 과업으로, 지난 1년여간 관세청과 합의한 부분인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스마트 면세점 등 내용을 보완했다”라면서 “용역 완료 및 내부 프로세스 진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올 연말, 내년 초 공고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면세점 입찰 시기가 임박한 지난 7월부터 제 1여객터미널 9개, 제2 여객터미널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제2 터미널에 포진한 롯데, 신라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내년 1월 예정돼있어 면세업계 역시 공고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는 사실상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 커졌다. 인천공항은 늦어도 올 12월에는 공고를 낸다는 기조였지만, 인천공항, 관세청 간 합의가 최근에서야 마무리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해도 내년 1월 계약만료 기간이 임박한 만큼 입찰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입찰 완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세청 협의 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협의가 끝난 사항들 입찰에 반영하기 위해 신속하게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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