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서 수능 치른다

입력 2022-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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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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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시험실을 별도로 배정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 포함 7일을 격리해야 하므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수능일인 오는 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확진 등을 이유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를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가장 먼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수험생의 연락처, 시험 당일 도보 혹은 자차 이동 가능 여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조사한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토대로 확진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배정해 안내하게 된다.

확진자는 지난해처럼 수능 응시가 보장되는 대신, 일반 수험생과는 분리된 별도시험장에 배정된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 108개의 별도시험장이 있다. 병원시험장은 총 24개소가 마련됐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며,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 결과까지 반나절 이상 소요되는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보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이 좋다.

일반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 수능날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 배정된다. 분리시험실은 전국에 총 2318개가 마련됐다.

교육·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격리를 통보받은 경우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능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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