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입력 2022-11-11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ㆍ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이 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달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 역시 6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52,000
    • -0.28%
    • 이더리움
    • 4,340,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1.81%
    • 리플
    • 755
    • +0.8%
    • 솔라나
    • 219,200
    • +2.62%
    • 에이다
    • 633
    • -2.31%
    • 이오스
    • 1,139
    • -1.81%
    • 트론
    • 168
    • -0.59%
    • 스텔라루멘
    • 154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0.22%
    • 체인링크
    • 20,270
    • -3.01%
    • 샌드박스
    • 623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