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입력 2022-1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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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참사 이후 총 10개 발의
빠르면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협의될 듯
변수는 여야 정쟁...與 “참사 악용 말라” 野 “이상민·윤희근 경질하라”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 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여야는 앞다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일 기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 수만 총 10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현행법을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외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수 군중이 밀집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책임자가 밀집정도 데이터를 활용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사 당일 행안부의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이 안건으로 채택된 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일 경우, 행안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묶는다.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통화에서 “원래 법안이 발의되고 행안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1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다 같이 올려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아마 문제없이 합의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정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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