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입력 2022-1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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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잠실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0만 명으로 과세 인원이 불어난 만큼 완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며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으려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8% 수준이다. 지난해 93만1000명에 비해 28.9%,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 비하면 3.5배나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60%(법정 하한) 인하 △1주택자 대상 3억 원 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을 추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 무산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21일 종부세 과세 인원과 고지세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 의지를 밝힌 종부세 완화 방안도 이 즈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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