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38,000
    • -3.14%
    • 이더리움
    • 4,422,000
    • -6.45%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1.57%
    • 리플
    • 2,827
    • -3.18%
    • 솔라나
    • 189,500
    • -4.39%
    • 에이다
    • 532
    • -2.21%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2.12%
    • 체인링크
    • 18,290
    • -4.04%
    • 샌드박스
    • 219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