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로 심야 포격 80발…또 9·19 군사합의 위반

입력 2022-11-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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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다.

군은 이에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80여 발 포병 사격 전인 오후 9시 35분께부터 9시 49분께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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