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입력 2022-11-03 12:00 수정 2022-1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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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8건 사법처리, 과태료 2억5000만 원 부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24년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25년까지, 1톤 미만은 2025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제도 신설 후 처음 시행됐다. 자율점검은 4~5월 8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348개 사업장에서 2만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출됐다.

자율점검 이후에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121개소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경고표지 미부착이 52건(37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40건, 35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5건, 26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33건, 21개소)가 뒤를 이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도 20건(9개소)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의무사항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6개소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억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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