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입력 2022-10-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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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이웃에게 막말을 퍼부은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실제로 B씨의 첫째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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