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2-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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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아"

▲투표함.  (연합뉴스)
▲투표함.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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