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2-09-11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아"

▲투표함.  (연합뉴스)
▲투표함.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66,000
    • -1.15%
    • 이더리움
    • 3,168,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3.05%
    • 리플
    • 2,076
    • -1.66%
    • 솔라나
    • 126,600
    • -2.09%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3.23%
    • 체인링크
    • 14,180
    • -2.34%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