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0-27 22: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힘찬.
 (연합뉴스)
▲힘찬. (연합뉴스)

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 동종 범죄 혐의로 또 기소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다.

여성 2명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신고했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의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힘찬을 송치했다.

그러나 힘찬은 신체적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계단이 좁아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나올 경우 다칠 위험이 있어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힘찬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33,000
    • -0.21%
    • 이더리움
    • 4,418,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98%
    • 리플
    • 2,830
    • -1.08%
    • 솔라나
    • 184,600
    • -2.02%
    • 에이다
    • 534
    • -4.98%
    • 트론
    • 426
    • +2.4%
    • 스텔라루멘
    • 318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10
    • -3.36%
    • 체인링크
    • 18,280
    • -2.51%
    • 샌드박스
    • 172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