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입력 2022-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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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한 사건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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