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입력 2022-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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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 개최

▲13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13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하며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함에 따라 수입규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상무는“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됐으며, 한국의 소재 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의 수출품목과 유사하여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규제 등 보호 무역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는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그룹장은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에 대하여 “제3국 조립 및 완성된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대거 개시된 만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최종 생산국가의 국내산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이 우회수출을 예방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회계사)는 인도의 수입규제에 대해 “대상 업종 절반 가까이가 화학 산업이고,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있다”며 “규제가 전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발생한 만큼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분쟁,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그 파급효과로 한국도 함께 수입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이사는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 총 1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로는 한국에 수입규제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자급율을 높이고, 한국에서의 수입이 여전히 중간재가 많은 만큼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정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중국 반덤핑 조사는 대응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WTO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하여 최대 6년간 관세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종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는 튀르키예 수입규제에 대하여 “튀르키예는 최근 들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존 수입규제의 조사 대상이 되던 기간산업 제품(철강·금속, 석유·화학, 기계 등) 이외에 임플란트, 칫솔 등 의료·소비재 등으로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조사개시 이후 주어지는 짧은 답변 기간과 조사관의 재량이 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 수입규제 대응 불확실성이 크다”며 “답변서 작성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어 수출 지향적인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별 특징이 다르고 규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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