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입력 2022-10-25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58)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요직의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한 즉시 8월 5일 당사자를 대기 발령했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17일 직위 해제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64,000
    • -0.97%
    • 이더리움
    • 2,763,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326,800
    • -2.21%
    • 리플
    • 1,613
    • -1.35%
    • 솔라나
    • 111,700
    • -1.67%
    • 에이다
    • 240
    • -1.23%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8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2.3%
    • 체인링크
    • 12,410
    • -0.88%
    • 샌드박스
    • 70.97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