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청와대서 공연한 가수 비…문화재청 “특혜 전혀 없었다”

입력 2022-10-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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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넷플릭스 ‘테이크원’ 메인 예고편)
▲(출처=넷플릭스 ‘테이크원’ 메인 예고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한 모습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공개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이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공연 및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비는 지난 6월 가수로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당시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상의를 벗는 등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공개됐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비의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 10일에 신청됐고,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문화재청이 이 부칙으로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촬영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는 지난 8월 모델 한혜진과 함께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한복 홍보를 화보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복과 거리가 먼 의상과 드러누운 모델의 자세 등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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