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입력 2022-10-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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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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