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입력 2022-10-19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 AI 패권에 5조달러 쏟는다…미국 ‘자금조달 총력전’
  • 창신메모리 상장에…中 반도체 ETF 수익률 ‘쑥’
  • 청년미래적금 200만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 소외"
  • ‘中 D램 굴기’ CXMT, 데뷔 첫날 최고 535% 폭등…단숨에 中 시총 1위
  • '0.1㎜' 줄인 삼성의 승부수…주름 줄이고 배터리 키운 폴더블 혁신 [언팩 2026]
  • 테슬라 주가 반등 열쇠는?⋯“8월이 변곡점” [찐코노미]
  • 라이브 방송부터 중고폰 보상까지…유통가, '갤럭시 Z8' 사전판매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38,000
    • +1.2%
    • 이더리움
    • 2,864,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316,000
    • +2.8%
    • 리플
    • 1,616
    • +0.56%
    • 솔라나
    • 111,600
    • +1.82%
    • 에이다
    • 242
    • +0%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66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2.28%
    • 체인링크
    • 12,870
    • +4.29%
    • 샌드박스
    • 66.3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