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입력 2022-10-19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건설실무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5곳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4,000
    • -0.07%
    • 이더리움
    • 3,44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59%
    • 리플
    • 2,120
    • -0.93%
    • 솔라나
    • 127,800
    • -0.39%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5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0.81%
    • 체인링크
    • 13,860
    • -0.79%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