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입력 2022-10-19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건설실무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5곳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