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입력 2022-10-13 1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정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씨, 최인철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6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 여 원이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량으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3,000
    • -0.66%
    • 이더리움
    • 5,273,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37,000
    • -1.24%
    • 리플
    • 725
    • +0.42%
    • 솔라나
    • 233,500
    • +0.91%
    • 에이다
    • 623
    • +0.16%
    • 이오스
    • 1,134
    • +1.34%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58%
    • 체인링크
    • 25,650
    • +3.01%
    • 샌드박스
    • 603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