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입력 2022-10-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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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정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씨, 최인철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6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 여 원이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량으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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