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1000억 과징금' 구글ㆍ메타 소송 가능성…"염두에 두고 준비 중"

입력 2022-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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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메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 의사 결정 내려진 지 얼마 안 돼 실제 소송으로 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고려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국내 첫 제재다.

고 위원장은 “이 영역이 워낙 이미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영역이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대 위원장으로 행보를 시작한 고 위원장은 “큰 틀에서는 전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활용한다’ 양분법적으로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동시에 고민한다는 점에서 전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는 생각할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많은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이 모두 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다 있다”며 “어떤 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 사회적인 우려를 줄여가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곳간에 잠가두듯이만 두지 않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데 조직이 작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큰 지향점은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가급적 줄이고, 행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건데, (과징금 판단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 등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개인정보 활용 주의자로 분류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흥미롭다”며 “3~4년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보호론의 대표자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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