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10-03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청 전경. (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에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고,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7월 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50,000
    • -2.94%
    • 이더리움
    • 4,537,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2.2%
    • 리플
    • 3,045
    • -3.21%
    • 솔라나
    • 200,100
    • -4.26%
    • 에이다
    • 624
    • -5.02%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00
    • -1.77%
    • 체인링크
    • 20,360
    • -4.5%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