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박사 논문, 조교 서명·심사위원 날인…절차상 하자 없다”

입력 2022-10-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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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문제 제기에 해명
교육부 “서명 편의 위해 조교가 미리 성명만 적은 것”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서명 관련 교육부 참고 자료 (사진제공=교육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서명 관련 교육부 참고 자료 (사진제공=교육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교수 5명의 서명 필적이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에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교가 심사위원의 성명을 미리 적었으나, 심사위원이 심사 후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

교육부는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게 일반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연구소가 진행한 논문 서명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간연구소는 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면서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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