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박사 논문, 조교 서명·심사위원 날인…절차상 하자 없다”

입력 2022-10-02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형배 의원 문제 제기에 해명
교육부 “서명 편의 위해 조교가 미리 성명만 적은 것”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서명 관련 교육부 참고 자료 (사진제공=교육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서명 관련 교육부 참고 자료 (사진제공=교육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교수 5명의 서명 필적이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에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교가 심사위원의 성명을 미리 적었으나, 심사위원이 심사 후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

교육부는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게 일반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연구소가 진행한 논문 서명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간연구소는 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면서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60,000
    • +0.46%
    • 이더리움
    • 3,17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53%
    • 리플
    • 2,037
    • -0.54%
    • 솔라나
    • 126,400
    • +0.16%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2
    • +0.38%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1.71%
    • 체인링크
    • 14,270
    • -0.2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