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입력 2022-09-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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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생산ㆍ점유율 목표치는 '재탕'
100조 육박 천문학적 투자도 기업 몫
車업계 "인재보다 노동 유연성 절실"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간절하게 바래왔던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문화의 확대, 도급 인력의 유연성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빠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사진은 전기차 생산 라인의 모습.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간절하게 바래왔던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문화의 확대, 도급 인력의 유연성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빠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사진은 전기차 생산 라인의 모습.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유연성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더 절실한데 이번 청사진에 빠졌다며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28일 완성차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완성차업계는 향후 5년간 95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전기차 33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밝혔지만, 정부가 뚜렷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 대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나아갈 방향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자동차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정책 규제와 노동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친환경차 생산과 시장 점유율 목표치는 이미 완성차 업계에서 발표한 미래차 전략과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완성차 업계가 ‘95조 원+α(알파)’를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이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투자의 주체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곳도 기업이다. 천문학적 투자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게 전략회의 후 완성차업계의 생각이다.

완성차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기업의 미래차 전략을 지원할 방법은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라고 입을 모았다. ‘미래차 인재 양성’이라는 청사진 역시 산업부 단독이 아닌, 교육부와 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목표다.

완성차업계는 산업부 단독으로 뜬구름 잡듯 ‘지원책’을 공언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구개발 관계자는 “융합인력을 포함해 미래차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도 기업으로서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생색은 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인재보다 해외 인재를 들여올 때 넘어야 할 갖가지 걸림돌이 당장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 산업 관련 9개 단체가 모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도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미래차 전환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을 통해 “낙관론보다는 객관적 현실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럼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비교해 부품이 7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조립 과정도 간결해 투입 노동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유연한 노동 사회를 먼저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력 축소나 생산 유연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제, 인식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전기차 시대에 맞춰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융합돼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모두 허용되는 도급 인력 활용이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다. 도급인력 관련 불명확한 법규와 해석으로 인해 불법파견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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