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입력 2022-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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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내달 개정안 국회 제출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앞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후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제도 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는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약일 이후에는 세입자 보호를 좀 더 중요시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가 집을 구한 이후 바뀐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이전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없다면 임차인의 전세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의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종부세 등) 배분 예정액보다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경매·공매가액이 체납세금과 임차보증금 등에 미달해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갚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이같은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액을 정부가 대납하는 개념은 아니고, 배당 순서만 양보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집주인의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소득을 압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정기일이 뒤에 발생한 당해세만큼은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납조세 열람 방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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