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입력 2022-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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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케이블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 목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 목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확정·고시했다.

4차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2021년 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ㆍ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각각 42%, 49% 수준으로 늘린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고속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과 병행해 법정 운영 대수를 2026년까지 100% 달성,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더 원활해진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77.6%→83%, 45.4%→66%까지 높인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2024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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