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입력 2022-09-2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맡았다.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4,000
    • +0.06%
    • 이더리움
    • 3,146,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1.08%
    • 리플
    • 2,026
    • -1.84%
    • 솔라나
    • 125,500
    • -0.95%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2.15%
    • 체인링크
    • 14,100
    • -0.63%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