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입력 2022-09-2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맡았다.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69,000
    • +0.56%
    • 이더리움
    • 3,509,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22%
    • 리플
    • 2,121
    • +0.05%
    • 솔라나
    • 128,700
    • +0.47%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24%
    • 체인링크
    • 14,040
    • +0.86%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