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입력 2022-09-2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맡았다.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00,000
    • +0.59%
    • 이더리움
    • 3,446,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22%
    • 리플
    • 2,121
    • +0.33%
    • 솔라나
    • 127,600
    • +0.79%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96
    • +1.85%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17%
    • 체인링크
    • 13,930
    • +1.16%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