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입력 2022-09-22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개정안 시행은 10월 중순쯤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 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 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23,000
    • +1.03%
    • 이더리움
    • 3,327,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08%
    • 리플
    • 2,010
    • +0.4%
    • 솔라나
    • 125,700
    • +1.45%
    • 에이다
    • 375
    • -0.53%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0.3%
    • 체인링크
    • 13,470
    • +0.97%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