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 가능합니다"…국토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 모집

입력 2022-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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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전체 4630가구 규모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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