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2-09-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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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의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5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할 때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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