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검찰, 대통령기록관 또 압수수색

입력 2022-09-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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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이어진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일에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 모(5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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