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51종으로 확대

입력 2009-03-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적용대상이 기존 47종에서 4개가 늘어난 51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특례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가 4개 추가돼 공포일인 30일부터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보통형 콤바인(보리, 밀 등 주로 밭작물 수확에 사용) ▲연속식 곡물건조기(대형 사일로에서 건조하는 시설)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비료와 농약살포용) ▲가시파래 건조시설(녹색식물 해초류를 건조하는 시설)이다.

개정전 공급대상 기자재는 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농업용 34종과 수산물 건조시슬 등 어업용 13종이었으며 지난해 이들 47종을 대상으로 농어민 면세유 지원 실적은 농업용 1조1500억원과 어업용 6000억원을 포함해 1조7500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해 차량에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제외한 사유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난방기에 대해서는 계속해 적용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물꼬 트겠다" [2026 금융대전]
  • 트럼프 “금리 동결 괜찮다⋯워시 원하는대로 따를 것”
  • 증권사, 제2금융권에서 90조 끌어와 37조 빚투 떠받쳤다[빚투 엔진된 증권사]
  •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 코스피 14.66% 뛸 때 더 오른 업종은…전기전자·보험·제조 ‘초과수익’
  • 신약부터 환자데이터까지…바이오 ‘중개 플랫폼’ 시대 열린다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한낮 33도 폭염급 더위⋯오후에는 천둥·번개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84,000
    • -1.65%
    • 이더리움
    • 2,639,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321,500
    • +0.19%
    • 리플
    • 1,785
    • -2.3%
    • 솔라나
    • 108,700
    • -1.9%
    • 에이다
    • 253
    • -2.69%
    • 트론
    • 483
    • +1.26%
    • 스텔라루멘
    • 355
    • +5.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60
    • -3.74%
    • 체인링크
    • 12,190
    • -2.79%
    • 샌드박스
    • 79.3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