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 "옆방에서 도청해"…마약에 취해 모텔에 불 질렀다가 징역 7년

입력 2022-09-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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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게티이미지뱅크)
▲마약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에 취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한 뒤 한 달 만인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옆 방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인지해 돌아가자 A씨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모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해당 호실 전체가 불에 타는 등 4억6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 4명이 2~3도 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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